방향지시등을 켰더라도 차로 변경이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위험이 있었다면 차로 변경 차량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방향지시등은 진로 변경 의사를 알리는 신호이지, 상대 차량에게 양보를 요구하거나 안전을 보장하는 권리는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제3항은 변경하려는 방향에서 오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 진로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고, 제38조제1항은 진로를 바꿀 때 방향지시기 등으로 신호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신호를 했는지와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었는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과실 판단에서는 보통 다음 사정을 함께 봅니다.
일반적인 후행 직진 차량과 선행 차로 변경 차량의 충돌에서는 사고 유형에 따라 차로 변경 차량의 과실이 더 크게 산정될 수 있지만, 기본 비율이 모든 사고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급격한 진입으로 상대가 예측하거나 피하기 어려웠는지, 반대로 상대에게 회피 가능성이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블랙박스 원본에서 방향지시등을 켠 시점, 차로 변경을 시작한 시점, 두 차량 사이 거리와 속도가 보이도록 보존하세요. 보험사에 이의를 제기할 때는 적용한 사고유형과 과실 조정 사유를 확인하고, 영상·현장 사진 등으로 그 사유가 실제 상황에 맞는지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