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수급인이 하수급인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원수급인이 사업주로 처리되는 사업에서, 원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가 아닌 하수급인의 근로자는 해당 하수급인이 피보험자격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원수급인은 하수급인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 대상 하수급인은 법에서 정한 건설사업자·주택건설사업자·전기공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자·소방시설업자·국가유산수리업자 등입니다.
제출할 때는 하수급인 명세서, 하도급계약서 사본, 해당 업종의 등록증 사본을 갖춰 근로복지공단에 내야 합니다. 전자적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세서를 접수하면 근로복지공단은 하수급인관리번호 등이 적힌 확인서를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각각 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14일 기한은 건설산업기본법상 발주자에게 하는 하도급 통보 기한(별도로 30일 이내)과는 다른 절차이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