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를 철회해 실제로 면허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에 철회했는지에 따라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의 환급 여부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기준은 철회 의사를 밝힌 날 자체보다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에 면허를 받지 못하게 되었는지입니다. 면허를 새로 받거나 변경받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면허증서를 받기 전까지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며, 면허부여기관은 납부 여부를 확인한 뒤 증서를 발급합니다(「지방세법」 제35조제1항, 제38조제1항).
환급 대상이라면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환급금 처리 절차에 따라 환급합니다. 환급이 처리되지 않아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 환급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철회 또는 면허 미취득 사실과 그 시점에 따라 판단되므로, 면허부여기관의 철회 처리일과 면허증서 발급·송달 여부를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면허를 받은 뒤 효력이 소멸한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환급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