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300만 원이고 상시근로자 150명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2026년 기준 근로자는 월 27,000원, 사업주는 월 34,500원의 고용보험료를 부담하는 예시가 됩니다.
월별 고용보험료는 개인별 월평균보수에 고용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월평균보수는 전년도 보수총액과 근무 개월 수 등을 기준으로 정하며, 해당 연도에 새로 입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입사 후 1년 동안 지급하기로 한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계약기간이 1년보다 짧으면 계약기간에 지급하기로 한 보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이 가정에서는 근로자와 사업주 부담을 합쳐 월 61,500원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 부담분을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고, 사업주 부담분은 별도로 부담합니다.
사업주 부담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은 사업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상시근로자 150명 이상인 사업은 0.45%부터 적용될 수 있고, 1,000명 이상 등 일정한 경우에는 0.85%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국내에서 운영하는 모든 사업의 인원을 합산해 판단하므로, 사업장 규모가 다르면 사업주 부담액이 달라집니다. 실제 월별 고지액은 공단에 신고된 월평균보수와 적용 요율에 따라 확인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클레임을 잡손실로 처리하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이미 사업자등록을 마친 상태에서 주류 판매 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0년 직권말소 후 2026년 4월 입국하여 10월에 재등록한 경우, 최고 공고 기간에 해외 체류 중이었음을 입증하면 과태료 면제 및 직권 재등록 대상이 되나요?
고소한 상대방의 계좌와 휴대폰 번호를 알고 있는데, 상대방이 거주지 불명인 경우에도 신원을 알아낼 수 있나요?
거주지불명 상태에서 전입신고를 하고 과태료를 납부하면 정상적으로 처리되는 것인가요?
회사가 산재 근로자에게 별도로 지급한 위로금의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떤 자료를 근거로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