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는 당사자 사이에 실제 합의가 없거나 내용·조건이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 무효가 될 수 있고, 착오·사기·강박 등은 보통 당연무효가 아니라 취소 사유입니다.
중요한 내용에 착오가 있었거나 사기·강박 때문에 서명했다면 일반적으로 무효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착오는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가 제한됩니다(민법 제109조). 사기·강박도 취소 사유이며, 제3자가 사기·강박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조). 취소 의사표시를 하기 전까지는 합의가 유효하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다툼이 생기면 합의서 원본, 협상 메시지·이메일, 녹음, 송금 내역, 서명·날인 경위 등으로 무효 또는 취소 사유와 상대방의 인식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무효인지 취소인지에 따라 주장 방법과 제3자에 대한 효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문구와 체결 경위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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