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속지분은 유언이나 상속인 간 합의가 없을 때 적용되는 기본 배분 비율이고,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합의해 상속재산을 실제로 나누는 방법입니다.
민법은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원칙적으로 균등하게 나누도록 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자녀 또는 부모와 함께 상속하면 배우자의 몫은 각 공동상속인 몫의 1.5배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인이면 배우자는 3/7, 자녀는 각각 2/7씩입니다. 이 비율은 재산을 나누지 않은 상태에서 각자가 갖는 법정상 몫을 정하는 기준입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분할 전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됩니다. 따라서 각 상속인은 자신의 상속분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지만, 특정 재산을 누가 단독으로 가질지는 법정상속지분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면 법정상속지분과 다르게 나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부동산을 전부 받고 다른 상속인은 예금이나 다른 재산을 받는 방식도 합의할 수 있습니다. 협의분할은 통상 상속등기 전에 정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재산을 특정 상속인에게 주고 상속분과 재산가액의 차이를 현금으로 정산하도록 정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은 상속이 시작된 때로 소급해 효력이 생기지만, 이미 권리를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는 못합니다.
처음 협의분할로 상속재산을 나누어 최초 등기하는 경우에는 법정상속지분보다 더 많이 받더라도 일반적으로 공동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반면 법정상속분이나 협의분할에 따라 등기·명의개서가 끝나 상속분이 확정된 뒤 다시 나누어 특정인이 더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지분이 줄어든 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재분할한 경우 등에는 증여로 보지 않는 예외가 있고, 법원의 상속회복청구 확정판결 등 별도 예외도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 내용뿐 아니라 이미 등기·명의개서를 했는지, 재분할 시점과 사유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