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로 매입했더라도 이후 판매가 과세대상이라면 판매 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10%를 매출세액으로 신고합니다. 매입 때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았다면 그 매입분에 대해 공제할 매입세액은 없습니다.
영세율은 매입 가격에 붙는 세율이 0%였다는 뜻이지, 그 물건을 다시 팔 때까지 계속 영세율이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재판매 때 적용할 세율은 그 판매가 과세인지, 영세율인지, 면세인지에 따라 별도로 판단합니다. 국내에서 일반적인 과세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0%가 매출세액입니다.
예를 들어 영세율로 매입한 상품을 국내에서 일반 소비자에게 과세 판매하면,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계산해 신고하고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빼서 산출합니다. 해당 상품을 살 때 실제 부담한 부가가치세가 없다면 그 매입분에서 뺄 세액도 없습니다. 다만 다른 사업 관련 매입에서 적법하게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있다면 전체 신고세액 계산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38조에 따라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차감해 계산하고, 부가가치세법 제30조의 기본 세율은 10%입니다. 실제 판매가 영세율 적용 거래이거나 면세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매입 당시의 영세율 적용과 판매 단계의 거래 유형을 각각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