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23조의 금지된 끼어들기가 사고의 원인이 되어 사람이 다친 경우라면 12대 중과실 사고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차로 변경 중 사고가 났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제23조 위반이나 중과실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23조가 금지하는 끼어들기는 정지하거나 서행 중인 차,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정지·서행하는 차, 또는 위험을 막기 위해 정지·서행하는 차의 앞으로 끼어드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차로 변경과 법에서 금지하는 끼어들기를 구별해야 하고, 해당 위반이 실제 사고를 일으켰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판단에 중요한 자료는 블랙박스 원본, 상대 차량이 정지·서행 중이었는지, 끼어든 위치와 시점, 충돌 경위, 피해자의 진단 내용입니다. 영상을 편집하지 말고 보존하고, 조사에서는 ‘끼어들기 사고’라는 표현만으로 결론을 단정하기보다 실제 주행 경로와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적용은 사고 영상과 상해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