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조 청소 비용은 「하수도법」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분뇨 수집·운반 용역이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0호입니다. 시행령은 허가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분뇨 수집·운반 용역을 면세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허가받은 업체가 통상적인 정화조 청소·분뇨 수거 용역을 제공한 경우, 청소 비용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붙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면세 여부는 청소라는 명칭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용역의 내용과 제공업체의 허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정화조 청소와 별도로 다른 과세 용역이나 물품 판매가 청구서에 함께 포함되어 있다면, 그 항목은 따로 구분해 과세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청구서에 부가가치세가 별도 표시되어 있다면, 해당 금액이 정화조 청소·분뇨 수집·운반 대가인지와 업체의 허가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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