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은 국내에 본점·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이며, 크게 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나뉩니다.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두 유형을 구분해야 합니다.
여기서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세금 계산을 위한 분류입니다. 그 승인만으로 상법상 회사처럼 법인격이나 등기상 대표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비영리법인이라고 해서 모든 소득이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 등에는 법인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분류는 설립 근거 법률, 정관·규약, 이익 분배 가능성, 실제 운영 형태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2020년 직권말소 후 2026년 4월 입국하여 10월에 재등록한 경우, 최고 공고 기간에 해외 체류 중이었음을 입증하면 과태료 면제 및 직권 재등록 대상이 되나요?
개인사업자의 경우 클레임을 잡손실로 처리하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2026년 6월에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한 경우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언제인가요?
거주지불명 상태에서 전입신고를 하고 과태료를 납부하면 정상적으로 처리되는 것인가요?
회사가 산재 근로자에게 별도로 지급한 위로금의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떤 자료를 근거로 하나요?
세무사랑 프로그램에서 외화예금 입출금 전표는 어떻게 입력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