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부인론을 주장하려면 회사와 배후자(대표자·주주)의 독립성이 무너졌거나, 배후자가 회사를 지배하면서 채무 회피 등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대표자라는 지위나 주식을 많이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관련 사정이 문제 된 거래나 채무면탈 행위가 있었던 당시 어떤 모습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
회사가 개인기업처럼 형해화됐다는 주장과, 회사의 독립성은 일부 남아 있어도 배후자가 지배력을 이용해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주장은 초점이 다릅니다. 대법원은 재산·업무의 혼용, 의사결정 절차, 자본·영업 규모 등을 살피고, 남용 여부에서는 배후자의 지배력과 이용 목적, 거래 상대방의 인식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도록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다13690 판결). 개인사업을 회사로 바꾸며 자산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대가와 회사의 채무 부담 경위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다293449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