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업무용 등 주택이 아닌 용도로 쓰다가 주거용으로 바꿨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에 쓰는 주택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날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합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이 분명하지 않으면 공부상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을 취득한 날부터의 전체 보유기간을 그대로 주택 보유기간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기준은 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에 적용됩니다.
주거용 사용 시작일을 뒷받침할 자료로는 전입신고 내역, 입주자 기록, 내부 사진, 수도·전기 사용 내역 등이 도움이 됩니다. 실제 사용일과 공부상 용도변경일이 다르다면 실제 주거용 사용 사실과 시작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보관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기본 보유요건은 통상 2년 이상입니다. 다만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여부 등 다른 요건도 함께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거용으로 바꾼 날만으로 비과세 여부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용도변경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에 별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비과세 보유기간과 공제액 계산을 구분해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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