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자는 매출액이 아니라 사고로 일을 하지 못해 실제로 줄어든 순수익과 그 감소가 사고 때문에 생겼다는 점을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소득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므로, 매출이 줄었다는 자료만으로 휴업손해가 충분히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가 없었더라면 얻었을 수입과 사고 후 실제 수입을 비교하고, 그 기간에 업무를 하지 못한 이유와 정도를 함께 보여주는 방식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는 사고 전 일정 기간과 사고 후 기간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정리하고, 계절적 매출 변동이나 사업 전반의 경기 하락 등 사고 외의 원인과 구별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 신고자료만으로 현재의 매출 감소나 실제 업무 중단이 모두 설명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거래·계좌·치료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편이 설득력 있습니다.
사업소득에는 본인의 노동뿐 아니라 자본·설비·직원 등의 기여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전체 매출 감소가 곧바로 본인의 소득 손해와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하던 업무가 무엇이었는지, 사고 후 그 업무를 얼마나 수행하지 못했는지, 대체인력이 그 일을 대신했는지도 정리해 두세요.
세무 신고 소득이 실제 주장하는 소득보다 낮다면, 신고자료와 다른 금액을 주장하는 이유를 객관적인 장부·금융자료·거래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향후 후유장해로 장래 소득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당장의 매출 감소와 별도로, 본인의 직종·경력·업무 내용 및 노동능력 감소를 입증하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만으로 특정 직종의 통계소득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직후부터 세무 신고자료, 장부, 계좌 내역, 거래처 자료, 치료·업무 제한 기록을 원본 그대로 보존하고, 보험사에 제출할 때는 기간별 비교표와 각 자료가 입증하는 내용을 함께 정리하십시오. 실제 손해액은 사고와 매출 감소 사이의 인과관계, 휴업 기간, 필요경비와 본인의 노동 기여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