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에서 사업소득자로 신고됐는지, 일용직으로 신고됐는지보다 실제 일하는 방식이 핵심입니다.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고 정해진 시간·장소에서 일하며 대가를 받는다면, 계약서나 세금 신고가 ‘사업소득’이어도 근로자(직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사업소득 신고 여부와 별개로 근로기준법상 임금 등 보호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적용은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인지에 따라 일부 달라지고, 고용보험 적용 여부도 근로시간 등 별도 요건을 살펴야 합니다. 업무지시 내역, 출퇴근 기록, 급여명세·이체내역, 계약서, 작업도구와 비용 부담 내역을 모아 실제 관계를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