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주택의 임대소득은 실제 지분과 공동임대사업의 손익분배비율에 맞춰 각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기본이며, 건강보험료를 줄이려고 한쪽 배우자에게 임의로 몰아 신고하는 방식은 안전한 방법이 아닙니다.
건강보험은 세법상 산정된 사업소득을 소득으로 반영합니다. 직장가입자는 급여 외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될 수 있고, 지역가입자는 소득을 포함해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한 배우자에게 집중되는 대신 실제 지분·손익분배에 맞게 귀속되면 각자의 보험료 산정에 반영되는 소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 등 다른 기준도 함께 적용되므로, 소득을 나눈다고 반드시 가구 전체 보험료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명의자가 각자 임대사업을 하는지, 공동사업장으로 운영하는지에 따라 신고 방법과 소득 배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공동사업 관련 약정, 실제 수입·비용 부담 및 사업자등록 내용이 서로 맞는지 확인하시고, 신고 전에는 각자에게 귀속될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영향을 비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