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리아 5밴이 자동차등록증상 화물자동차이고 최대적재량이 600kg이라면, 적재량만 놓고 볼 때 1.5톤 미만 차량 기준에는 들어갑니다. 다만 이 사실만으로 영업용 화물차 허가나 등록이 자동으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는 공급기준과 차량·차고지 등 허가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1.5톤 미만이라는 기준은 법에서 정한 예외적 허가 대상 차량의 한 요건이지, 모든 600kg 화물차에 허가를 보장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따라서 택배서비스 등 해당 예외 허가 유형에 실제로 해당하는지와 관할관청의 허가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화물운송 목적이라면 적재량이 600kg이라는 이유만으로 예외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차고지 설치 확인, 차량 등록 관련 서류 등이 필요하며, 허가 심사에서는 결격사유, 차량 등록, 차고지 등 허가기준, 적재물배상보험 가입 여부와 운전자의 화물운송 종사자격 등을 확인합니다. 차고지는 원칙적으로 주사무소·영업소가 있는 시·군 또는 같은 도 안의 인접 시·군 등에 설치해야 하며, 일정 공동차고지나 공영차고지 등을 이용하는 예외도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등록증에서 차종이 화물자동차인지, 최대적재량이 600kg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한 뒤, 신청하려는 사업 유형이 예외 허가 대상인지 관할관청에 확인하시는 순서가 적절합니다. 허가 없이 운송사업을 하거나 허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허가취소·사업정지 또는 감차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