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문은 지원한 일자리가 실제 구인 중이었고, 어떤 직무에 지원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구직활동 증명서와 함께 제출하는 자료입니다. 다만 제공된 기준만으로는 모든 구직활동에 채용공고문 첨부가 일률적으로 법정 의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실업인정일에 재취업을 위해 노력한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7조제1항은 구인업체 방문이나 우편·인터넷을 통한 입사지원 등을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는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입사지원 내역만으로 지원한 회사의 채용 내용이나 지원한 직무가 분명하지 않을 때, 채용공고문은 지원 사실을 보완하고 그 지원이 실제 구직활동이었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민간 취업사이트를 통해 지원했다면 일반적으로 다음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고가 삭제되면 내용을 다시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지원할 때 공고문과 지원 확인 자료를 저장해 두세요. 실제 인정 여부와 요구 자료는 활동 유형이나 실업인정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제출 전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 카드 결제 시 발생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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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휴업급여 70%를 받았는데, 정상 임금 100%와의 차액인 30%를 회사에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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