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피해로 인한 산재 요양기간 중 휴업급여 30% 차액을 회사에 먼저 지급 요청하고, 사측이 거부할 경우 그 시점을 기산일로 하여 차별시정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