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원 기준은 당기에 공급한 공통사용재화 전체의 공급가액 합계가 아니라, 공급하는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전기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5% 미만이어도,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가액이 5천만원 이상이면 과세분만 전액 과세하는 안분 생략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제3항제1호는 직전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5% 미만인 경우를 원칙으로 하면서, 단서에서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준은 그 재화의 공급가액이므로, 같은 과세기간에 공급한 다른 공통사용재화의 공급가액까지 더해 5천만원과 비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당기에 공통사용재화 A를 4천만원, B를 2천만원에 각각 공급했고 직전 과세기간 면세비율이 5% 미만이라면, 두 재화의 합계 6천만원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A와 B를 각각 보아 이 예에서는 두 재화 모두 5천만원 미만이므로 이 요건에 따른 안분 생략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한 재화의 공급가액이 5천만원 이상이면 그 재화는 공급가액 전부를 과세표준으로 보는 생략 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일반적인 안분 계산을 해야 합니다.
다만 여러 자산을 계약상 하나의 재화로 함께 공급하는 거래인지, 각각 별도의 재화를 공급하는 거래인지는 실제 거래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또 이 기준과 별개로 재화의 공급가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와 공급하는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해 직전 과세기간이 없는 경우에도 공급가액 전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예외가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