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공통사용재화 공급 시 면세비율 5% 미만 안분 생략 규정에서, 공급가액 5천만원 이상 여부를 판단할 때의 공급가액은 개별 재화 기준인가요, 아니면 당기 공급한 공통사용재화 총액 기준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