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기준으로 1.3%입니다. 다만 이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대상 사업자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거래에 적용되는 한시 우대율입니다. 1.2%는 적용 공제율이 아닙니다.
일반 공제율은 1%이고, 2026년 말까지는 공제율을 1.3%로 높이고 연간 한도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리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7년 이후 거래에는 별도 연장 규정이 없다면 1%와 연간 500만원 한도를 기준으로 보셔야 합니다.
다만 모든 사업자가 공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자여야 하며,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제외됩니다. 면세 공급가액은 이 10억원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공제액은 발행 또는 결제받은 금액에 공제율을 적용해 계산하되, 연간 한도와 공제 전 납부할 세액을 넘는 부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적용률을 판단할 때는 신고일이 아니라 재화·용역의 공급일을 기준으로 보며, 2021년 7월 1일 전 공급분은 종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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