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하는 곳에 고용보험을 정리해 달라고 요청한 것만으로 맞는 조치였는지는 병원과 알바 사업장 중 어느 곳이 우선 가입 사업장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두 곳 모두 일반 근로자로 일하신다면, 단순히 투잡이라는 이유로 알바 쪽 가입을 먼저 해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사업장에서 동시에 고용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한 사업장에서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합니다. 우선 사업장은 다음 순서로 정합니다.
따라서 병원의 월평균보수가 더 많다면 알바 사업장에 중복 가입을 정리해 달라고 요청한 방향은 맞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알바 사업장의 월평균보수가 더 많다면 알바 가입을 없애기보다 병원 쪽 자격을 정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월평균보수가 같다면 근로시간을 비교하고, 그것도 같을 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 요청하신 내용은 ‘고용보험 해지’라기보다 두 사업장의 보수와 소정근로시간을 비교해 우선 사업장을 확인하고, 중복 취득된 피보험자격 신고를 정정해 달라는 취지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두 곳의 급여자료와 근로계약서상 월 소정근로시간을 놓고 우선순위를 확인한 뒤, 우선순위가 낮은 쪽의 자격 신고가 정리됐는지 확인하세요. 이미 두 곳에서 보험료가 공제됐다면 자격 정정 결과에 따라 보험료도 정산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한쪽이 일용근로자이고 다른 쪽이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라면, 일용근로자가 아닌 사업장에서 우선 가입합니다. 현재 답변은 두 곳 모두 일반 근로자라는 전제이며, 예술인·노무제공자 자격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