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보유하던 아이템을 가끔 한두 번 처분한 것처럼 사업성이 없는 일시적 거래라면, 통상 부가가치세 사업자로 보지 않아 해당 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판단의 핵심은 ‘일시적’이라는 말만이 아니라 실제 판매 방식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영리 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을 말하므로, 계속·반복적으로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해 아이템을 확보하고 거래를 운영했다면 사업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본인이 쓰던 아이템을 우연히 한 번 처분한 정도라면 사업성이 없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따라서 거래 횟수뿐 아니라 판매 기간, 아이템을 취득한 목적, 반복적으로 판매할 계획이나 활동이 있었는지 등을 함께 살펴보세요. 판매가 실질적으로 사업에 해당하면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일시적인 개인 처분에 해당한다면 이 등록·신고 의무가 통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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