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되었는데도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으면, 먼저 자진 지급을 요청하고 그래도 받지 못한 경우 결정에 기초해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10조는 비용 부담 재판에서 액수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당사자 신청으로 법원이 비용액을 확정하도록 합니다. 강제집행을 시작하려면 민사집행법 제39조에 따라 집행을 받을 사람의 표시 등 집행 요건과 판결의 송달 여부를 갖춰야 합니다. 이 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에는 민사집행법 제57조의 준용 규정도 관련됩니다.
결정이 확정됐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 재산에서 자동으로 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자진 지급하지 않으면 집행에 필요한 정본·집행문 여부·송달 상태를 확인한 뒤 재산 종류에 맞춰 신청하셔야 합니다. 결정문에 적힌 당사자와 실제 집행 상대방이 다르거나, 상대방 재산이 제3자 명의인 경우에는 집행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공통사용재화 공급 시 면세비율 5% 미만 안분 생략 규정에서, 공급가액 5천만원 이상 여부를 판단할 때의 공급가액은 개별 재화 기준인가요, 아니면 당기 공급한 공통사용재화 총액 기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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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피해로 인한 산재 요양기간 중 휴업급여 30% 차액을 회사에 먼저 지급 요청하고, 사측이 거부할 경우 그 시점을 기산일로 하여 차별시정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