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은 진폐, 이황화탄소 중독증 등 시행규칙에 정한 6가지 유형이며, 심의 제외가 곧 산재 불인정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르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은 판정위원회 심의에서 제외됩니다.
제4호는 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진찰을 한 경우를 말합니다. 제5호의 자문기관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관이 포함됩니다.
심의 제외는 질병의 업무 관련성이 이미 명확하거나 별도의 심사 절차가 적용되는 경우 등에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산재보험 급여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제외 대상이 아니고 판정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면 공단 소속 기관의 장이 심의를 의뢰합니다. 판정위원회는 의뢰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심의 결과를 알려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0일 이내에서 한 차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