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는 인수인계 대상·범위, 진행 방법과 기한, 인수받는 사람, 완료 확인 절차, 정당한 사유 없이 협조하지 않을 때의 처리를 구체적으로 정하되, 인수인계를 이유로 퇴사를 막거나 미리 정한 배상액을 부과하는 조항은 두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규정이 모호하면 무엇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미이행이 징계 사유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음 내용을 업무에 맞게 정리해 보세요.
정액 배상이나 임금에서의 자동 공제는 규정하지 마세요. 인수인계 의무를 정하더라도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정과 손해액을 따져야 하며, 취업규칙 문구만으로 일정액을 벌금처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 후에는 인수인계를 강제로 요구하기 어려우므로, 재직 중 업무자료를 정리하고 전달할 수 있도록 절차를 설계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해야 합니다. 작성·변경 때는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동의가 필요합니다. 신고 시 의견을 들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등을 첨부하며, 취업규칙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인수인계 조항을 새로 넣을 때는 기존 규정과 비교해 불리한 변경인지도 함께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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