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통학차량 운전 업무를 수행하다 다친 경우에는 업무와 사고 사이에 상당한 관련성이 인정되면 산재보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운전기사가 산재보험법상 근로자이거나 별도의 적용 특례 대상이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 사고로 인한 부상·질병·장해·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업무 지시에 따른 운전 중 사고라면 업무상 사고로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근로계약서가 없거나 계약서에 ‘용역’이라고 적혀 있어도 그것만으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운행시간·노선을 학원이 정했는지, 구체적인 지시와 감독을 받았는지, 대리운전을 제한했는지, 보수가 고정적·정기적이었는지 등을 종합해 근로자(직원)인지 판단합니다.
특히 본인 소유 차량을 운전하거나 차량 유지비·사고 책임을 일부 부담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학원 통학차량 기사들이 지정된 시간과 노선에 따라 운행하고 구체적인 지시·제재를 받는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근로자로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신청을 검토할 때는 사고 경위와 업무 지시를 확인할 수 있는 운행일지·배차표·노선표·문자나 업무지시 내역·급여자료·진단서·사고기록 등을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산재보험 급여의 결정과 지급은 근로복지공단이 담당합니다. 사고가 업무 중이 아니라 출퇴근 중 발생했다면,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방법인지 또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인지 등 별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운전기사가 실질적으로 독립된 사업자라면 근로자 기준만으로는 결론을 내리기 어렵고, 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 등 별도 적용 대상인지도 살펴야 합니다.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된 사고 등은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