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회사 근로자의 경우, 휴직 당시와 다른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도 복직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복직 절차에 별도 요건이 있는지는 확인하셔야 합니다.
「의료법」에는 복직용 진단서를 반드시 휴직 당시와 같은 병원이나 같은 의사가 발급해야 한다는 요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병원에서 진료받고 발급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진단서는 원칙적으로 발급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한 경우에 작성할 수 있으므로, 새 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뒤 발급받으셔야 합니다(「의료법」 제17조제1항). 진단서에는 병명, 진단일, 치료 내용과 향후 치료 소견 등이 기재됩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 복직 판단에 도움이 되도록 의사에게 현재 업무 복귀 가능 여부와 업무상 제한, 추가 치료 필요 여부를 소견에 구체적으로 적을 수 있는지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특정 기관의 진단서나 별도 제출 절차를 요구한다면, 그 요구가 취업규칙이나 사내 복직 규정에 근거한 것인지 확인하고 진단서 제출 전에 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확인해 두세요. 공무원이나 별도 법령이 적용되는 직종은 일반 회사 근로자와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