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8일 중 3일만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연차를 3일만 쓰면 11월 첫째 주 주휴수당이 반드시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연차 사용 일수 자체가 아니라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는지, 그리고 스케줄상 그 주에 실제 근로한 날이 있는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11월 1일과 2일에 실제 근무하셨다면, 두 날짜가 같은 주의 소정근로일이고 그 밖의 소정근로일을 결근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첫째 주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차를 쓴 날은 근로의무가 면제된 날이므로, 연차를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채웠는지가 중요합니다. 다만 스케줄 근무는 회사가 정한 주간 단위와 소정근로일에 따라 판단하므로, 달력상 ‘첫째 주’만으로는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3일만 연차로 처리하고 나머지 입원 기간을 무급 병가로 쉬는 방식은 회사와 병가 사용을 합의한 뒤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급 병가일이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는데 결근으로 처리되면, 그 주의 개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11월 1~2일 근무가 주간 스케줄상 개근 요건을 채우는 주에 포함된다면, 이후 주의 병가와 별개로 첫째 주 주휴수당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처리 전에는 다음을 확인해 두세요.
근로기준법상 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 보장 규정은 적용 대상 사업장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일부 근로기준법 규정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연차휴가 규정도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 3일을 신청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실제 근무표와 회사의 주간 산정 기준에 따라 별도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