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는 보통 사기 혐의로 고소하고, 고소장에는 특정 죄명을 정확히 적기보다 속인 내용과 돈을 보낸 경위를 구체적으로 쓰시면 됩니다.
사기죄는 상대방을 속여 피해자가 착오에 빠지고, 그 결과 돈이나 재산상 이익이 넘어간 경우 문제 됩니다. 전화한 사람뿐 아니라 계좌를 제공하거나 돈을 전달한 사람 등도 사건에 따라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누구를 상대로 어떤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추측하지 말고 확인된 내용을 구분해 적으세요.
고소장에는 다음을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죄명을 잘못 적을까 걱정해 고소를 미루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관계와 증거를 중심으로 신고·고소하고, 죄명이나 적용 법률은 수사기관이 확인하도록 하면 됩니다. 특히 계좌·카드·비밀번호·인증수단을 건넸거나 다른 사람에게 돈을 전달한 사정이 있다면 그 경위도 숨기지 말고 설명하세요. 본인이 범죄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속아서 한 일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대화와 지시 내용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금이 이체된 경우에는 즉시 거래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가능 여부를 문의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 신속히 대응하세요. 구체적인 지급정지 요건이나 피해금 환급 절차는 사건과 거래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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