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생다가구의 주택 부분 가격은 ‘개별주택가격’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만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라는 이유만으로 임대소득 신고를 안 해도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공된 기준만으로는 그 신고 면제 요건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근생다가구처럼 주거와 상가가 함께 있는 건물은 공시가격이 주택 부분과 상가 부분을 모두 합친 하나의 금액으로 공시되는 방식이 아닙니다. 개별주택가격에는 주택 부분과 그에 딸린 토지의 가격이 반영되고, 상가 부분과 그 부속토지는 개별주택가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택 부분을 확인하려면 주소로 개별주택가격을 조회하시고, 공동주택가격이나 건물 전체의 가격과 혼동하지 않도록 확인하셔야 합니다.
개별주택가격은 시·군·구청장이 결정·공시하며, 통상 매년 4월 30일까지 공시됩니다. 주소로 조회해도 가격이 나오지 않거나 공식 확인서가 필요하면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에 개별주택가격 확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가격 공시에는 주택의 지번과 가격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임대소득 신고 여부는 공시가격 하나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위 가격은 주택 부분의 공시가격을 확인하는 기준이고, 임대소득의 신고 의무와 면제 여부는 별도의 요건을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조회한 개별주택가격이 12억 원 이하라는 사실만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지 마시고, 해당 신고 기준을 별도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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