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계약에 따른 보수 청구, 산재보험·고용보험의 별도 적용, 일부 근로복지사업 이용 가능성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각각 적용 대상과 요건이 달라,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자동으로 구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계약서 제목보다 실제 업무 내용, 보수 약정, 일을 완료하거나 제공한 자료, 업무 지시·배정 기록, 재해 발생 자료, 보험 신고 내역을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수 미지급은 계약상 청구 문제로, 업무상 부상은 산재보험 적용 여부로, 고용보험 누락은 피보험자격 확인 문제로 나누어 검토하셔야 합니다. 근로자성이 부정되면 임금·퇴직금·연차수당 등 근로기준법상 권리까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상 청구와 보험·복지제도 신청은 각각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