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성 판단에는 계약서의 명칭보다 실제로 누가 업무·시간·장소를 정하고, 업무 수행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보여주는 기록이 도움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다음 자료를 가능한 한 날짜순으로 모아 두세요.
각 기록은 원본 파일과 전체 대화 맥락을 보존하고, 캡처만 있다면 날짜·상대방·대화방이 확인되도록 보관하세요. 계약서, 급여 입금내역, 근무표처럼 서로 다른 자료가 같은 사실을 뒷받침하도록 함께 정리하면 좋습니다. 업무기록을 새로 만들거나 편집하지 말고, 적법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자료만 보관하세요.
어느 한 자료만으로 근로자성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업무 지시를 받은 사실뿐 아니라 지시가 얼마나 구체적·지속적이었는지, 근무시간과 장소에 실제로 구속됐는지, 보수가 근로 제공의 대가였는지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라면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정의가 기본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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