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건강보험료 정산으로 추가 부담하게 된 금액 중 근로자(직장가입자) 부담분은 근로자에게 정산할 수 있지만, 회사 부담분이나 회사의 잘못으로 생긴 가산금·제재성 비용까지 근로자에게 넘기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연간 보수가 확정되면 다시 계산해 부족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자는 근로자가 부담할 몫을 근로자와 정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급여가 인상되거나 상여금 등이 반영되어 생긴 정상적인 건강보험료 추가 정산액 중 근로자 부담분이라면 근로자에게 청구하거나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공제액을 알려야 합니다.
다만 다음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추가 정산액 중 근로자 부담분이 고지월의 근로자 부담 건강보험료 이상이면, 사용자는 공단에 신청해 최대 12회 이내로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른 분할납부 제도이며, 근로자와의 정산은 별도로 처리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보험료 등 다른 보험료라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보험에서 법으로 근로자가 부담하는 몫은 보수에서 공제할 수 있지만, 사용자 부담분까지 근로자에게 넘길 수는 없습니다. 또 회사가 말하는 ‘할증분’이 실제 보험료 정산액이 아니라 근로자의 과실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벌금 성격이라면 보험료 정산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제한되므로, 실제 손해액과 공제 동의의 유효성 등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우선 급여명세서와 보험료 고지·정산 내역에서 보험 종류, 근로자 부담분, 사용자 부담분, 추가액이 발생한 이유를 구분해 보시고, 근로자 부담분을 넘는 금액이 청구됐다면 산출 내역과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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