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면세 승용자동차를 용도변경·양도하는 등으로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할 때는 사유 발생 시점의 세율을 적용하되, 그 세율이 면세받을 때의 세율보다 높으면 면세 당시 세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세율이 면세 당시보다 낮아진 경우에는 사유 발생 시점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높아진 경우에는 면세 당시 세율을 넘겨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의 내용입니다. 다만 이 규정은 세율을 정하는 기준이고, 과세표준(세율을 곱하는 금액)은 별도로 산정합니다. 실제 적용은 용도변경·양도 사유가 발생한 날짜와 해당 차량의 면세 시점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