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당했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경우, 거부·잘못 발급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서에는 신고자 성명, 가맹점 상호, 거부 또는 잘못 발급된 날짜, 거래내용과 금액을 적고,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거래증빙은 신고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 신고기한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거래에 관한 것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위반일부터 5년 이내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