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권고사직을 부인하면, 회사가 먼저 퇴직을 제안했고 본인이 그 제안을 받아들여 퇴직했다는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를 모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직서에 ‘개인 사정’이라고 적혀 있어도 그 문구만으로 퇴직 경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작성 전후의 대화와 회사 기록 등 전체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사직서 한 장만으로 권고사직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직서에 자발적 퇴직으로 적혀 있고 반대 자료가 없다면 회사의 권고를 입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직서에 개인 사정이라고 썼더라도 회사의 퇴직 제안이나 압박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으면 그 경위를 함께 설명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이 아니라 사실상 해고였다고 다투려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은 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해야 하며, 노동위원회는 당사자 조사와 심문을 진행합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제29조). 다만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는 부당해고 구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등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