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다쳤더라도 사망하지 않았다면 사망 결과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의 처벌은 적용되지 않고, 안전조치 의무 위반 자체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제1호는 사업주가 제38조의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안전조치 위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공된 법령 내용에는 부상 정도에 따라 형량을 별도로 높이는 기준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면 안전조치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제167조의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사망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처벌 조항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이전에 같은 사망 관련 죄로 형이 확정된 뒤 5년 안에 다시 범하면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지만, 이는 사망 결과에 관한 별도 규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