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료가 적더라도 독립적으로 반복해 과외를 하고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금액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득 종류와 다른 소득의 유무, 법에서 정한 신고 예외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면 통상 해당 소득이 발생한 해의 다음 해 5월에 신고·납부합니다. 과외 수입 내역과 수업 관련 비용 증빙을 정리하고, 다른 소득 및 원천징수 내역도 함께 반영해 판단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한두 차례만 한 일시적 용역인지, 계속 수강생을 받고 반복적으로 수업했는지는 사업소득 해당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상황에서는 월 수업료가 적다는 사실만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반복적으로 과외했다면 사업소득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현재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소득 구분이나 최종 신고 의무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