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식사나 식대를 제공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일반적으로 법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식사 제공이나 식대 지급을 정해 두었다면 그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식사 제공과 식대 지급은 보통 회사의 복리후생 제도입니다. 따라서 법에 정해진 의무와 회사가 약속한 근로조건을 구분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조건을 바꿀 때 임금의 구성·계산·지급방법 등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므로, 계약서에 식대가 임금 항목으로 적혀 있다면 임의로 지급을 중단하기 어렵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또한 식대가 지급되지 않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식대 등은 최저임금에 산입될 수 있지만,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 지급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확인할 때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임금명세서에서 식대가 약정된 임금인지 확인하세요. 상시 10명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임금의 결정·계산·지급방법 등을 정해 작성·신고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 식사시간이 실제로 자유롭게 쉴 수 있는 시간인지도 별개의 문제이며, 식사 중 업무를 계속해야 한다면 휴게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따로 살펴봐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