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190만원과 식대 30만원을 별도로 받고, 회사에서 식사나 음식물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전제라면 간이세액표 적용 월급여는 200만원입니다. 다만 실제 원천징수세액은 공제대상 가족 수와 선택한 원천징수 비율에 따라 달라져, 현재 정보만으로 정확한 세액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에 제공된 자료에는 월급여 200만원 구간의 간이세액표 금액이 없어, 정확한 월 원천징수액을 임의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회사가 식사나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식대 30만원이 월급 190만원에 이미 포함된 금액이라면 과세 급여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