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대학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상시근무가 부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공된 자료에는 대학에 재학하면서 건설업체에서 야간에 근무하는 경우 등록기준상 기술능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과거 회신이 있어, 실제 근무시간이 야간인지와 현재 적용되는 등록기준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건설업 등록기준의 기술능력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정해집니다. 제공된 과거 회신은 “대학 재학 중인 기술자가 건설업체에 고용되어 야간에 근무”하는 경우를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야간대학에 다니면서 주간에 상시 근무하는 경우까지 불인정한다고 그 회신만으로 확대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재학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상시근무가 인정된다고 볼 근거도 제공된 자료에는 없습니다.
또한 회사의 등록기준상 기술인력 인정 여부와,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이 현장에 상시 있어야 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현장에 배치된 기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을 이탈할 수 없고, 위반 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2항 및 제100조).
따라서 주간에 회사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고 야간에 수업을 듣는 경우라면, 재학 여부만으로 결론 내리기보다 근로계약, 출퇴근·업무 수행 기록, 실제 근무시간 및 해당 업종의 현행 등록기준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공된 과거 회신은 현재 기준을 확정하는 법령이나 판례가 아니므로, 등록기준 인정 여부는 관할 등록기관의 현행 판단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