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속 활동을 계속·반복적으로 하며 받은 대가라면 현금으로 받은 수입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해 신고해야 합니다. 현금으로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신고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사업에 사용한 필요경비를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무속 활동으로 받은 현금 수입도 다른 결제수단으로 받은 수입과 함께 정리하고, 인정되는 필요경비를 구분해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세금이 실제로 얼마 발생하는지는 필요경비와 다른 종합소득, 공제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거주자에게 종합소득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에 받은 수입은 원칙적으로 2027년 5월에 신고하는 대상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소득 구분은 활동이 계속·반복적인 사업인지, 일시적인 대가인지 등 실제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금 수입을 누락하면 신고한 총수입금액과 실제 수입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받은 날짜와 금액, 관련 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