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법 시행으로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직접 고용된 가사근로자는 최저임금, 사회보험, 퇴직금, 연차 유급휴가 등의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2022년 6월 16일 시행되었습니다.
핵심은 가사도우미가 인증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맺고 그 기관에 직접 고용되어 일하는지입니다. 기관은 가사근로자를 5명 이상 유급으로 고용하는 등 인증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개인 가정이 직접 고용한 가사도우미에게 이 제도의 보호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고용관계와 제공기관의 인증 여부를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4명 이하 사업장은 일부 규정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적용되며, 인증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이나 사회보험 보호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시간이 짧거나 근무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휴가·퇴직금 등 개별 권리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와 임금 지급 내역을 확인하고, 제공기관이 인증된 곳인지와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여부를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증 제공기관 제도는 기관이 직접 고용하는 경우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제도이지, 모든 가사도우미의 고용 형태를 동일하게 바꾸는 제도는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