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과 집에서 함께 쓰는 물건은 사업에 실제 사용한 부분을 객관적으로 구분할 수 있을 때 그 부분만 필요경비로 처리하고, 개인용 부분은 제외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사업 비용입니다. 생활과 관련된 지출이나 사업과 가사에 함께 쓰는 비용을 전액 경비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에 쓰인 범위가 분명하지 않거나 주로 개인 생활에 쓰인 것으로 보이면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용 사용분과 사적 사용분을 나눌 근거가 충분하면 사업용 부분만 반영하고, 구분이 어렵다면 전액을 경비로 넣기보다 사업 관련성이 명확한 범위만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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