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180만원에 식대 30만원을 별도로 받고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식대 중 월 20만원은 비과세이고 나머지 10만원은 과세 대상이어서 과세 대상 급여는 월 190만원입니다.
식사나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직원)는 식대 중 월 20만원까지 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대 30만원 전액이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초과하는 10만원은 급여에 포함해 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실제 월급에서 빠지는 소득세는 과세 대상 급여만으로 바로 확정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매월 원천징수액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계산되므로,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연말정산 때 최종 세액을 정산합니다. 지방소득세도 소득세와 별도로 원천징수됩니다.
다만 회사가 식사를 제공하면서 현금 식대도 별도로 지급하면, 일반적으로 식사 제공분과 별도 식대의 비과세 적용을 함께 받기는 어렵습니다. 급여명세서에는 기본급·식대 등 임금 항목과 공제 내역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위 계산은 식대가 월급과 별도로 지급된다는 가정이며, 식대가 이미 월급 180만원에 포함된 경우에는 계산이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