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 잔금을 완납하면 매수인은 공매재산을 취득하므로, 잔금 납부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하는 별도의 일률적인 기한은 제시된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등기부에 소유권을 반영하려면 가능한 한 지체하지 말고 권리이전 등기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 공매에서는 국세징수법 제91조에 따라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완납한 때 공매재산을 취득합니다. 잔금 납부 후 체납자가 이전 절차를 밟지 않으면 세무서장이 대신 등기를 촉탁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매수인은 등기청구서를 제출하고, 매각결정통지서 또는 그 등본이나 배분계산서 등본이 촉탁에 필요한 서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세 공매도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절차를 지방자치단체장이 대신할 수 있으며, 매수인이 등기청구서를 제출하고 매각결정통지서 또는 배분계산서 등본 등을 갖추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공매를 진행한 기관에 등기청구서 제출 방법과 추가 서류를 확인해 촉탁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공매공고의 등기 말소는 소유권이전등기와 별개입니다. 국세 공매에서는 매각결정이 취소되는 경우 공매공고 등기의 말소를 촉탁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정상적으로 잔금을 완납한 뒤의 소유권이전 절차와 혼동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의 60일 신청 규정은 계약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므로, 이를 공매 잔금 납부 후 등기기한으로 그대로 적용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