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목 염좌가 업무상 사고로 인정되려면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고, 그 사고와 손목 염좌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는 업무상 사고로 부상 등이 발생하고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업무 중 다쳤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고 경위와 의학적 자료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사고 날짜·시간·장소·작업 내용과 다친 동작을 시간 순서대로 적고, 근무·작업 기록, 사고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 사고 직후 보고 내용, 진단서와 진료기록 등 보유한 자료를 모아 두세요. 모든 자료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서로 내용이 일치하면 사고 경위와 부상 사이의 연결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직종은 최초 업무 장소에 도착해 일을 시작한 때부터 최종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기 전까지 업무 관련 사고인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최종 인정 여부는 구체적인 작업 상황과 의학적 자료를 종합해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