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기간이 약 1개월이어도 근골격계 질환으로 산재보상을 신청할 수 있지만, 업무 때문에 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됐다는 점이 의학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업무상 질병 판단은 근무기간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업무 중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사실, 그 노출 시간과 기간 및 작업환경을 보았을 때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지, 업무와 질환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따라서 1개월이라는 짧은 기간만으로 신청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짧은 기간에도 질환을 일으킬 정도의 반복 작업·무리한 자세·힘을 쓰는 작업 등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기존에 질환이나 기초질환이 있었더라도 자동으로 불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업무와 무관하게 자연적으로 나타난 증상인지, 업무가 질환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를 심의하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근로자의 성별·연령·건강 상태·체질 등도 고려합니다.
신청을 준비할 때는 진단서와 진료기록, 작업 내용·자세·반복 횟수·작업시간을 확인할 자료, 근무일지나 작업장 사진·동영상, 동료 진술 등 업무 부담을 설명할 자료를 모아 두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이런 자료가 모두 법정 필수서류라는 뜻은 아니며, 실제 인정 여부는 구체적인 작업과 의학적 소견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자라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 사업에서 일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적용되지만, 법령상 적용 제외 사업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