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사유가 되는지는 잘못의 이름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징계 근거가 있는지, 실제로 해당 행위를 했는지, 그 행위가 근로관계에서 지켜야 할 의무를 위반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 판단합니다.
징계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그에 비해 처분이 지나치면 징계권 남용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행위의 동기·경위·결과와 반복 여부, 근로자의 담당 업무와 지위, 근무성적·평소 소행, 과거 징계, 회사에 끼친 영향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예컨대 일회성이고 경미한 잘못인데 가장 무거운 징계를 선택했다면 과도한 처분인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반복된 위반, 개선 기회 이후에도 계속된 잘못, 신뢰를 크게 훼손한 행위는 무거운 징계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징계 사유와 처분 사이에 사회통념상 균형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다카21176 판결). 징계 사유가 여러 개라면 하나씩 떼어 보기보다 전체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누9161 판결).
취업규칙·단체협약에 징계위원회 개최, 소명 기회 등 절차가 정해져 있으면 그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해고라면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감봉은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라 한 번의 감액은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 한 임금지급기의 감액 총액은 그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넘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징계통지서에 적힌 구체적 행위와 적용 규정, 증거, 처분 수위, 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인지에 따라 부당징계 구제 절차의 이용 가능성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