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촉 후에도 13회차 성과수수료를 받을 수는 있지만, 해촉만으로 지급권이 확정되거나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위촉계약서와 수수료 지급규정에 따라 그 수수료가 모집 실적의 대가인지, 계약 유지·관리 업무의 대가인지, 지급 시점에 설계사 자격이나 소속을 유지해야 하는지가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보험설계사 해촉 후 잔여수수료 분쟁에서, 수수료가 신규 계약을 모집한 대가뿐 아니라 기존 계약을 유지·관리한 대가일 수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와 영업규정, 수수료 지급 방식 등을 살펴 성격을 따져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는 모든 해촉 설계사에게 잔여수수료를 지급하라는 확정 판결은 아닙니다.
13회차 수수료를 청구할 때는 다음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규정에 해촉 후에도 지급한다고 정했거나, 이미 완료한 모집 실적에 대한 대가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 청구할 근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13회차 금액이 해촉 후에도 수행해야 할 유지·관리 업무의 대가이고 그 업무를 하지 못했다면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먼저 계약서, 수수료표, 영업규정과 해당 계약의 유지·해촉·지급 내역을 대조해 지급 근거와 산정액을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